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을 둔 경우이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는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갑종·을종근로소득의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고 갑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4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14)
원 제목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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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