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29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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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163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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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