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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3.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29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163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7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