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2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했다. 외국 본사는 거래은행을 통해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 파견하고 직원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직원급여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853, 2000. 12. 7.) 및 (제도46017-12275, 2001. 7.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소득의 구분.

회답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 파견하고 직원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직원급여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53 외국 본점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 제도46017-12275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287 (<time datetime="2003-02-10">2003.02.10</time> 회신),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5)
원 제목
국내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미국 본사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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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