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89회신일 1989.09.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2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의 대가를 비협약국 외국법인에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가입하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2. 을종 근로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으로는

가. 을종근로소득 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 을근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후 년말정산을 실시하면 되는것이며

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경우는 :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을종근로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근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년말정산을 실시한다.

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9 (1989.09.12 회신),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 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