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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는 파견 전에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국내자회사 근무기간 중 그 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내자회사로 파견되기 전에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 - 취득가액)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파견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국내 근무기간 중 행사하면 그 이익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행사이익인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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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71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73)
- 원 제목
- 국내자회사 근무기간 중 발생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