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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의 소유자와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물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유무에 불구하고 ‘개인 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타-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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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사업장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1995.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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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요건을 못 갖춘 맹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기타-1995.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맹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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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기타-1995.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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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변임야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와 지정된 사찰림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인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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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나?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기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995.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법률상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물었다.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해당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직접 운영 또는 임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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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199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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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가신청은 유휴토지 판정 유예사유인가?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설립 관련 인가신청 등이 유휴토지 판정의 유예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인가신청 등에는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신청 등은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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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 전 취득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4.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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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인가?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1995.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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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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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사택용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기타-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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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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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
기타-1995.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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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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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경농지도 유휴토지인가?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
기타-1995.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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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1995.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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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5.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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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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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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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기타-1995.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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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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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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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
기타-199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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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된 공원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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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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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1995.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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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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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 과세기간분부터는 일부를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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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5.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시점을 제시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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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보전임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아닌가?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5.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 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1993.08.27 이후 최초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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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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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5.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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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차장법1995.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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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과세되나?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5.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 요건과 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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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199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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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니어도 토초세가 경감되는가?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팔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기타-1994.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경감한다. 경감액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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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과수원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4.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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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
기타-1994.07.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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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기타-1994.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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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는
기타지방세법1994.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인가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터미널용으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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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은 언제 허가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
기타-1994.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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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
기타-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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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그 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직접 이용 토지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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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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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4.06.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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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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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기타지방세법1994.06.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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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에는 관련 수입금액 비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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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기타-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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