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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 전 취득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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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 지정 뒤 취득한 해당 토지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제외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 ○○번지 66㎡ 토지는 1974.04.20.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소유자 박○○은 그 이후인 1987.04.18.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1994.12.31일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 제23조1의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질의하신 ○○동 ○○번지(66㎡) 토지와 같이 1974.04.20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1987.04.18일 현재소유자인 박○○이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1의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1994.12.31일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 제23조1의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질의하신 ○○동 ○○번지(66㎡) 토지와 같이 1974.04.20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1987.04.18일 현재소유자인 박○○이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1의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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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55 (1995.04.27 회신), "도로 지정 전 취득해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