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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경하는 농지라도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여야 하며
3. 1995년도에는 예정과세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정제 정리
질의
1.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여부
2. 자경 농지의 재촌 요건
3. 1995년도 정상지가상승률의 결정·고시 여부
회답
1.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자경하는 농지라도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여야 하며
3. 1995년도에는 예정과세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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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286 (<time datetime="1995-05-26">1995.05.26</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6)
- 원 제목
-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