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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45회신일 1994.07.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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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9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나지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 나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제외되고 비유휴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다.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며, 그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일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일정면적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1990.01.01 ~ 1992.12.31)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및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1필지의 나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2.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동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45 (1994.07.19 회신),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8)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소유권이전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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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