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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과수원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43회신일 1994.07.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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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밭을 과수원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9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지목은 밭이지만 이를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아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그러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위 2호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밭이나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 농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그러나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위 2호의 규정이 적용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43 (1994.07.19 회신), "밭을 과수원으로 쓰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6)
원 제목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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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