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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41회신일 1994.06.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30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를 판정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가 문제 되었다. 국세청은 이를 재확인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민원을 이송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사유인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점과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유휴토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2. 민원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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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1 (1994.06.30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7)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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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