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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사택용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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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목사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사택용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교회 부목사의 사택용지로 나대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종합토지세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소관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교회 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2.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소관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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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85 (1995.04.08 회신), "부목사 사택용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3)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