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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은 언제 허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납세의무자가 과세 대상 토지로 물납을 신청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3.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매각의뢰 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징수 절차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승인 요건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3.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매각의뢰 청구를 하지 않고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징수 절차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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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26 (1994.07.15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은 언제 허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의 요건 및 신청 승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