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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4.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1944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18
여객자동차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구별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