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당시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5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해당 토지를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은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는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50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취득 당시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0)
원 제목
일정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