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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토지에 관한 진정이다. 납세의무자 판정, 재조사 여부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예정과세기간종료일 포함)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2. 귀 진정 내용과 같은 납세의무자 판정, 재조사여부,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 절차 등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처리)할 사항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와 관련 사실판단의 주체.
회답
1.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로 합니다.
2. 납세의무자 판정, 재조사 여부 및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처분 절차 등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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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84 (1994.07.11 회신),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9)
- 원 제목
-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