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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따라서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시행령 제23조 제15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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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84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도 토초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2)
- 원 제목
-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