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니어도 토초세가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니어도 토초세가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경감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경감한다. 경감액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세액 결정 전에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양도 당시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팔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했고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세액 경감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세액 결정 전에 양도하면,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46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양도 당시 유휴토지가 아니어도 토초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9)
원 제목
토지가 양도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초세 경감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