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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경농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49회신일 1995.03.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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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6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 등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다. 해당 농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서울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등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농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49 (1995.03.16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자경농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8)
원 제목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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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