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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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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유휴토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주택)를 완공하여 입주 중에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거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대상 토지는 종료일 현재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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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0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2)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