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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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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블 게임시설은 해당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법률상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물었다.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해당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직접 운영 또는 임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토지에서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해당 시설은 서바이블 게임시설이다.
질의요지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유토지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그리고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체육시설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1. 소유 토지에 법률상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33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18)
- 원 제목
-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