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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5회신일 1995.01.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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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2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과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전자의 기준을 우선하고 초과 토지의 주차장에는 후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시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통시설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헤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자이득세법f1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치 규정과 동항 제9호가목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저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최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f1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에 추가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유통시설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헤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자이득세법f1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치 규정과 동항 제9호가목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저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최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f1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5 (1995.01.12 회신), "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0)
원 제목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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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