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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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2008.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7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2008.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6
-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8
- 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5.01.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65
-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1992.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출연재산인 쟁점부동산을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3 ·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064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230 · 2022.06.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54 · 2022.03.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 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4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감면을 받을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인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인지 여부조심 2015전2038 · 2015.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201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498 · 2013.09.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503 · 2013.09.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250 · 2009.09.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