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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5회신일 1995.02.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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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2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자가 소유한 시지역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시행 전 취득한 시지역 임야를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재촌한 자가 소유하면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를 소유한 경우이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재촌하였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삼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의 판정 방법과 재촌한 자가 소유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름.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등 원문에서 정한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5 (1995.02.22 회신), "유휴토지와 재촌 임야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6)
원 제목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및 재촌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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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