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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관한 질의다.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이46014-321, 1995.02.09
정제 정리
질의
가. 묘지·묘토 및 금양임야의 과세대상 제외와 유휴토지 판정.
나. 건축물이 정착된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기준면적 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합니다.
2. 질의 나는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재이46014-321(1995.02.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21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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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79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0)
- 원 제목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