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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5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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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지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건축물 정착 토지의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면 한 필지로 보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상황도 판정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나지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한필지로 보아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이 정착된 질의 대상 토지는 나지가 아니므로 동법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며,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면 한 필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2.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68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4)
원 제목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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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