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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변임야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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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와 지정된 사찰림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와 지정된 사찰림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인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귀질의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산림청장이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중 사찰림으로 구분 지정한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산림청장이 산림법 제16조에 따라 보전임지 중 사찰림으로 구분 지정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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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85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종교시설 주변임야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3)
- 원 제목
-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