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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회신일 1995.02.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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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1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후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다만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89.12.31 이후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이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1989.12.31 이후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 (1995.02.21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3)
원 제목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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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