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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취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하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기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 소유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그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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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11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취득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06)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