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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요건을 못 갖춘 맹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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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 요건을 못 갖춘 맹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맹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통칭 맹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33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통칭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법 제33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통칭 ‘맹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00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도로 요건을 못 갖춘 맹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6)
원 제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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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