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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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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과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12.22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의 규정은 동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판정기준(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되는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과세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1994.12.22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는 동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판정기준 외의 사유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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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78 (1995.03.10 회신), "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9)
- 원 제목
-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