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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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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8조제1항제5호(농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는 어떤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지.

회답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질의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의 농지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62 (<time datetime="1995-04-14">1995.04.14</time> 회신), "농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1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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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