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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5회신일 1995.02.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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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1994.12.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취득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1994.12.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취득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 (1995.02.09 회신),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4)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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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