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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된 공원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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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에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1994.12.31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1994.12.31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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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6 (1995.02.22 회신), "사용 제한된 공원지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7)
- 원 제목
-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