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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44회신일 1994.07.19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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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9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1972.12.30.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자는 지정 후인 1974.08.29.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러니 귀 질의 경우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고시(1972.12.30)된 후에 취득(1974.08.29)한 토지이므로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임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러니 귀 질의 경우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고시(1972.12.30)된 후에 취득(1974.08.29)한 토지이므로 위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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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44 (1994.07.19 회신), "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7)
원 제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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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