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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사업장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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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면 하치장용 토지, 임대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감면대상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로, 귀 질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의 임대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
정제 정리
질의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3호의 임대용토지 규정으로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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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99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폐지수집사업장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5)
- 원 제목
-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