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2. 최신 회답1995.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1.1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1.12 · 미확인 · 재이46014-63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27 · 미확인 · 재이46014-3218-44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