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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3회신일 1995.0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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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2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2~3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 동기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2~3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 동기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3 (1995.02.22 회신), "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4)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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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