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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31회신일 1995.0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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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2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1990.12.31 이전부터의 소유 여부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기준면적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2. 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2. 토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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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31 (1995.02.22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3)
원 제목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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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