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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8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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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를 한 용도로 일괄 사용하면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필지와 관계없이 해당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두 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토지의 필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해당 용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각 필지가 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831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9)
원 제목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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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