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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72회신일 1995.01.12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2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 요건과 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현황과 과세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법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나지인지와 무주택 1가구에 대한 제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198㎡(1994. 12. 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함)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198㎡(1994. 12. 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함)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2 (1995.01.12 회신),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8)
원 제목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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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