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44회신일 1994.06.30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30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동일 경계구역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 1989.12.31 현재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개인 소유 토지가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일경계구역내에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동일 경계구역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일경계구역내에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동일 경계구역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5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4 (1994.06.30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9)
원 제목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