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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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포괄적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포괄적 교환할 때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법원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신고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액 보상금을 받은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되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또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관련 부동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거래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자진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전액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하며 일부 납부 시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한다. 일부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토지의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기준인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질 때 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한 안에 정정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수정이 가능하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나 해당 질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32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 수령 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의 귀속시기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4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5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동일하며 공제율은 납부할 세액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1차 분납을 못 해도 2차분 세액공제를 받나?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1차 납부할 세액을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2차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분납세액을 납기 내 내지 않은 경우 2차 분납세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차 분납세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38 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의 오류를 정정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39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의 오류로 납부세액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해 정정신고 가능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수정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오류로 납부세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면 정정신고할 수 있다. 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43 세금만 내고 신고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정기한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자진납부했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44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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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