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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의 오류를 정정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했다. 이후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이후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는 경우, 정정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9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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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3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4)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