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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미달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심판ㆍ심사례(국심2000중3094, 2001.03.07 및 감심99-364, 1999.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심2000중3094, 2001.03.07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정제 정리
질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심판·심사례(국심2000중3094, 2001.03.07 및 감심99-364, 1999.12.21)를 참고한다.
1.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하기 어렵다.
2.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미달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가 납부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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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33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3)
- 원 제목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