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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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납하려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내고 분납세액은 분납기한 내에 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5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00)
원 제목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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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