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8회신일 2010.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2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04.22 회신),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89)
원 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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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