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0회신일 1997.05.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다. 1984.12.31 이전 취득 자산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인감을 증명하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됨.

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 한하므로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소관증명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다.

2.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양도가액만 확인될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371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0 (1997.05.10 회신),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1)
원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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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