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대금을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청산과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8조 삭제 <200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 해당 토지의 거래계약허가는 2010.1.1. 이후에 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201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0.01.14 회신),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87)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