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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수증자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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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07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8)
- 원 제목
-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